-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방치하는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에 과징금 부과
- 부적격사업자의 대량문자 시장 진입을 막고, 문제사업자는 퇴출
-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발송에서 수신까지 이중 차단체계를 마련하고, 해외발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차단체계도 강화
- 부처간 상설협의체와 민관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여 종합대책 이행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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