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6개월 연장 및
LNG에 대한 0% 할당관세 3개월 연장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환경에너지세제과 이정아 (044-215-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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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