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재건축 매주 승인… 중계주공4·상계마들대림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세계로 가는 창업기업”…관악구, 다음달 ‘관악S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 소상공인 자금난에 488억 융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동 고립 청년 지원’ 우수사례 수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보건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보건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 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일(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고,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 시에는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병상 수급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노인일자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활동 의욕을 고취하고 소득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약사법」·「사회보장기본법」 등 11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신중앙시장, 내년 혁신 디자인 입고 ‘환골탈태

오세훈 “시장 매출 2~3배 뛸 계기”

밀린 세금 받으러 갔다 눈물 닦아줘… 영등포 ‘온기

조유진 구청장, 밀착형 복지 강화

즉시 묻고 바로 푼다… 성북 ‘찾아가는 구청장실’

이승로 구청장, 릴레이 현장 소통

용산구, 구청장이 직접 챙기는 ‘정비사업 통합공정

갈등관리조정관 연계해 조정·중재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