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셀트리온*」소속 계열회사 ㈜셀트리온(이하 ‘셀트리온’)이 동일인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인 회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이하 ‘헬스케어’) 및 ㈜셀트리온스킨큐어(이하 ‘스킨큐어’)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3천 5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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