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으로서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이하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4년 12월 4일부터 12월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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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