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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21차 금융위원회('24.12.11.) 조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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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12월 11일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시큐레터 등 3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하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의결하였습니다.




< ㈜시큐레터 등 3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최종 과징금 부과액


㈜시큐레터


회사


2,384.1백만원


담당임원 등 2인


10.3백만원


라헨느리조트㈜


회사


38.5백만원


대표이사


3.8백만원


삼도회계법인


6.3백만원


㈜덕암테크


회사


49.1백만원


대표이사 등 2인


5.6백만원


태영회계법인


14.0백만원




상기 회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24.9.11일, '24.10.2일, '24.10.23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한 바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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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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