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홍제초 앞 ‘시간제 일방통행’ 시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산 공공디자인엔 특별한 것이 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고 물품 나누고 일회용품 줄이는 ‘양천 해우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동킥보드 · 전기자전거 최고속도조작 무법질주 이제 그만!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전동킥보드 · 전기자전거
최고속도조작 무법질주 이제 그만!


- 최고속도 조작 방지를 위해 안전기준 마련 및 표시사항 의무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불법조작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표시사항을 의무화하였다.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는 현재 25km/h 미만으로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이용자들은 최고속도를 불법으로 해제하여 크게는 시속100km 속도로 무법질주를 하고 있어, 이용자 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심각한 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일부 판매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최고속도 제한을 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등 불법을 조장하여 잠재적 규정 위반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에, 최고속도를 더 이상 조작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는 제품임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판매업자 역시 어떠한 조작 방법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표시사항을 제품포장과 제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안전기준에 담을 예정이다.


 


* 누구든 안전기준에 따른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어야 하며,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은 "사용자가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를 규정속도에 맞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일상활에서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를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원서 책 1200권 나눈 광진… 일상으로 독서공간

‘피서지문고’ 찾은 김경호 구청장

“불안이 노동자 삶 잠식하지 않도록”

마포, 월 2회 건설현장 심리상담 ‘손목닥터’ 앱으로 자가진단 안내 유동균 청장 “지역사회 책임져야”

양천, 폭염 취약가구 냉방비 5만원 특별 지원

27일 1만 6772가구 일괄 지급 중대경보 시 1일 2회 안부 확인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경력보유여성 취업연계 최우수상 장인홍 “양질 일자리 조성 최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