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홍제초 앞 ‘시간제 일방통행’ 시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산 공공디자인엔 특별한 것이 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고 물품 나누고 일회용품 줄이는 ‘양천 해우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설명) 환경부는 미등록 지하수시설이 위치한 지자체를 독려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겠음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 2025.9.25. 뉴스1 「미등록 지하수 시설 27만곳 방치··· 오염·싱크홀 시한폭탄」 기사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내용




ㅇ 전국 지하수시설 중 미등록시설 58만건 적발, 이중 27만개 이상 미등록 상태로 방치되어 지하수 오염과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지적




□ 설명내용




ㅇ 지하수 개발·이용 시 「지하수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지하수 개발·이용을 신고(허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미사용·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음




ㅇ 이에 환경부에서는 두 차례((1차)'09~'14, (2차)'20~'24)에 걸쳐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지자체를 통해 미사용 관정은 원상복구, 사용 관정은 자진신고하도록 독려해 왔는 바, 미등록시설이 방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임.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원서 책 1200권 나눈 광진… 일상으로 독서공간

‘피서지문고’ 찾은 김경호 구청장

“불안이 노동자 삶 잠식하지 않도록”

마포, 월 2회 건설현장 심리상담 ‘손목닥터’ 앱으로 자가진단 안내 유동균 청장 “지역사회 책임져야”

양천, 폭염 취약가구 냉방비 5만원 특별 지원

27일 1만 6772가구 일괄 지급 중대경보 시 1일 2회 안부 확인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경력보유여성 취업연계 최우수상 장인홍 “양질 일자리 조성 최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