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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1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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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1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 임계 후 출력 상승 시험 등 후속 검사로 안전성 최종 확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25825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신한울 1호기임계*1118일 허용하였다.


*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106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94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확인하였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에는 원자로 냉각재펌프 축밀봉장치 교체 및 밀봉주입수 배관 건전성 검사*, 안전등급 무정전 전원설비 교체, 중대사고 관리체계 등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였으며, 모두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신한울 2호기 RCP 밀봉주입수 배관 누설('25.3.12) 사건 관련, 동일부위 비파괴 검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한울 1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2)를 통해 안전성최종 확인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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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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