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학생맞춤통합지원, 고교학점제 등 학생 지원 중심으로 교부금 배분 구조 개선
- 지방채 상환, 민자사업 지급금 보전을 개선하여 교육재정 건전성 제고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1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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