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홍제초 앞 ‘시간제 일방통행’ 시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산 공공디자인엔 특별한 것이 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고 물품 나누고 일회용품 줄이는 ‘양천 해우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 등 부산 이전기관과 이주직원의 정착 지원 근거 마련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11월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부산 이전기관과 그 직원들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다가오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고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하기 위해 추진 중인 '부산 해양수도권 육성' 전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부산으로 이전하는 기관과 소속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며, 정부의 해양수도 완성 공약과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추진도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양수산부 등 부산 이전기관과 직원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고,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해양수도권 육성 등 해양수산부 핵심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정법률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원서 책 1200권 나눈 광진… 일상으로 독서공간

‘피서지문고’ 찾은 김경호 구청장

“불안이 노동자 삶 잠식하지 않도록”

마포, 월 2회 건설현장 심리상담 ‘손목닥터’ 앱으로 자가진단 안내 유동균 청장 “지역사회 책임져야”

양천, 폭염 취약가구 냉방비 5만원 특별 지원

27일 1만 6772가구 일괄 지급 중대경보 시 1일 2회 안부 확인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경력보유여성 취업연계 최우수상 장인홍 “양질 일자리 조성 최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