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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설 명절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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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설 명절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실시


- 1.26.2.13.까지 3주간 제수용품·선물용품의 국산 둔갑행위 등 집중단속


전국세관 일제 단속 및 농관원·수품원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 병행


 


 


  관세청은 126()부터 213()까지 3주간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내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마련되었다.


 


  관세청은 설 연휴 이전에 수입된 농수산물·선물용품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 (주요 단속사항) 원산지 거짓 표시, 오인 표시, 미표시, 표시 손상·변경, 부적정 표시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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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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