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 및 품목분류(HS) 해설서' 번역 오류 바로잡아 과세 기준 정립 |
- 자체 검토 및 대국민 공모를 통해 총 374건 오류 정비 완료 - 관련 고시 개정 및 증보판 발간, 관세법령포털(CLIP)에서 확인 가능 |
관세청은 2월 24일(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과 품목분류(HS)* 해설서의 번역 오류를 바로잡은 개정안을 관세법령포털을 통해 공개하였다고 밝혔다.
* HS(Harmonized System, 조화된 상품명 및 부호 체계): 국제무역에서 통관과 통계를 위해 사용되는 전 세계 공통의 상품 분류 체계
이번 개정은 2025년 4월부터 내부 자체 검토 및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시작되었으며, 관세평가협정과 품목분류(HS) 해설서의 번역을 교정*함으로써 과세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영문본 대비 국문본 번역 오류 수정, 단순 오타 수정, 쉽고 명확한 표현으로 대체 등
관세청은 공모전 등을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 328건과 품목분류(HS) 해설서 1,129건 등 총 1,457건의 수정 의견을 발굴하였으며, 내·외부 전문가의 심층 검증 및 자문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개정안에는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 122건과 품목분류(HS) 해설서 252건 등 총 374건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며,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실무적 의미 명확화) 원문의 뜻을 오해할 수 있었던 '고정 가격표(fixed scheme)'는 실무에 맞게 '고정된 할인 체계'로 바로잡고, '단순히 여행용(to travel singly)'은 '단독 주행이 가능하도록'으로 수정하여 번역 오류를 바로 잡았다.
② (품목분류 정확도 제고) 그동안 '레깅스(leggings)'로 불리던 품목을 본래 기능인 '정강이 덮개(각반)'로 구체화하여, 최근 통용되는 의류용 레깅스와 혼동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대 흐름에 맞춰 품목분류의 정확도를 높였다.
③ (현대적 표현으로 정비) '동종·동질물품의 많은 매물들을 발견했음'과 같은 어색한 직역 표현을 '동종·동질물품에 대한 다수의 판매 제안을 확인하였음'으로 바꾸는 등 우리말 어감에 맞게 수정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다듬었다.
이번 개정안은 수출입 기업과 관세사 등 현장 실무자들이 관세평가와 품목분류(HS)를 적용함에 있어 관련 협정 등을 더욱 명확하게 해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 전문은 '관세법령포털(CLIP)'를 통해 열람 및 내려받을 수 있다.
| <자료 확인 및 다운로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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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령포털(CLIP) 접속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WTO 관세평가협정집: 관세평가 〉 전자도서관 〉 평가규정집 〉 WTO 관세평가협정집 - HS 해설서: 세계HS 〉 HS해설서 or 법령·판례 등 〉 고시 〉 '품목분류 적용에 관한 고시' 별표1 ※ HS 해설서 책자는 WCO 제8차 HS 개정 주기인 2028년에 맞춰 발간 예정 | ||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제 협정의 올바른 해석은 공정한 관세행정의 시작이자 우리 기업의 법적 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법령의 모호함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명확한 과세 기준 아래에서 안심하고 무역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임.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 협정 및 품목분류(HS) 해설서 주요 개정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