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깜깜이 관리비 사라진다..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5. 12.)에 맞춰 구체적인 관리비 제공 항목 등을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3. 17.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