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 수사 및 보완 수사 요구 관련 공개 토론회』 개최
- 지난 3.11일에 이은 두번째 토론회로 보완 수사의 허용 여부 및 예외적 허용 시 남용 방지 방안, 보완 수사 요구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안 등 논의
【관련 국정과제】 3.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 범부처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 이하 추진단)은 3월 16일(월) 14시, 광화문 HJ 비즈니스센터에서『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 수사와 보완 수사 요구 관련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일시) 3월 16일(월) 14:00~17:00(장소) HJ 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 세미나룸 E(참석자)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원장, 강동필 변호사, 김상현 교수, 김재윤 교수, 윤동호 교수, 전병덕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 오늘 토론회는 지난 3.11일 대한변협 공동주관 토론회에 이은 두 번째 토론회로, 보완 수사 및 보완 수사 요구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의 관점에서 보완 수사의 허용 여부와 보완 수사 요구 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 등을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토론회는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원장을 좌장으로 ▲실체 없는 불안감을 넘어(강동필 변호사) ▲공소청 검사는 기록만으로 기소할 수 있는가? (김상현 교수) 등 2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발제 후 패널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패널로는 김재윤 교수, 윤동호 교수, 전병덕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가 참석하였다.
ㅇ 또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12.8일 조직법 관련『국민을 위한 중수청과 공소청 설계 방안 토론회』에 참여하였던 발제자·토론자 등을 중심으로 검·경에서 수사 실무를 경험한 전문가의 발제를 토대로 보완수사권의 필요와 요건, 예외적 필요시 남용 방지책 등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 윤창렬 검찰개혁추진단장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국민 권익 보호'라는 대원칙 아래, 피해자를 위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고, 가해자를 제대로 기소하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ㅇ "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과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많은 의견을 듣고, 더 깊이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보완 수사에 관한 논의는 국민의 권익과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는 데 공감하면서 다음과 같은 쟁점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우선, 보완 수사의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
ㅇ 강동필 변호사는 보완 수사의 본질은 검사의 직접 수사이며 검사의 수사는 별다른 외부 통제를 받지 않고 있으므로 보완 수사를 허용하는 경우 검찰의 중복·선별 수사 등 폐단이 해결되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윤동호 교수도 공소청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하도록 하는 것이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였다.
ㅇ 반면에, 김상현 교수는 수사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오판 위험이 크고 보완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인 소추권의 정상적 행사에 필수적인 부수적 권한이라는 점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정재기 변호사 역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는 지연되고 사실상 사법경찰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형해화되고 있다며 보완 수사의 허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 또한, 예외적 보완 수사를 허용할 경우 그 허용 범위와 남용 방지 방안으로,
ㅇ 김상현 교수는 송치 사건과 사실관계를 같이 하거나 상상적 경합 등 사건과의 동일성 범위 내로 보완 수사를 제한하고 인권보호관을 중심으로 공소청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사건의 동일성 여하를 엄격히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ㅇ 이에 더해 전병덕 변호사는 보완수사제도의 법정 목적이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보완수사의 허용근거이자 한계는 우선적으로 필요성에서 도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완 수사의 남용 방지를 위해 별건 수사의 유형을 명문에 규정하고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과 강제수사 형태의 보완 수사에 상급자의 사전 서면승인 등 제한적 요건을 추가하는 것을 주장하였다.
ㅇ 한편, 정재기 변호사는 공익에 부합하는 사건*에 한해 직접 보완 수사권 행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송치된 구속사건, 검찰의 수배 사건, 1차례 이상 보완 수사 요구를 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사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사건, 공소시효 임박사건,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 발달장애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인 사건 등
ㅇ 반면, 김재윤 교수는 보완 수사의 제한 기준으로 언급되는 '사건과의 동일성'에 대해서는 아직 학설이나 법리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부정적으로 보았다. 다만 향후 보완수사권이 인정될 경우 '사건과의 동일성'은 수사권 범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2항에 따라 보완수사를 위해 요구되는 해당 사건과의 동일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3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 마지막으로, 보완 수사 요구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ㅇ 김상현 교수는 보완 수사 요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검사의 1차적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강화가 필요하다며, 수사관에 대한 검사의 징계·파면 소추제도 도입, 수사관 인사고과에 재판 결과 반영 등을 통해 보완 수사 요구의 구속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ㅇ 전병덕 변호사도 검사가 보완 수사 요구를 하는 경우 이행 기간 설정을 의무화하고, 일정 횟수(예:2회) 이상의 보완 수사 요구 후에도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ㅇ 반면, 강동필 변호사는 현행 법령상으로도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 수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검사가 해당 경찰관에 대해 징계 또는 직무 배제를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통제 수단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이에 더해 수사팀(관) 교체 요구, 보완 수사 요구 이행도 평가 등 추가 통제장치도 마련한다면, 보완 수사 요구를 더욱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 오늘 토론회는 형사소송법 개정 등 2단계 입법을 추진하면서 마련된 공론화 과정의 일환으로 추진단은 이러한 토의 내용을 경청하고 숙의를 거듭해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