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공고 제2026-16호
2026년 제1회 경찰병원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경찰병원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1월 30일
경찰병원장
- 채용직렬 및 채용직급별 선발예정인원
- 의무직 정형외과 과학기술서기관(일반임기제) : 1명
- 의무직 이비인후과 과학기술서기관(일반임기제) : 1명
- 의무직 가정의학과 과학기술서기관(일반임기제) : 1명
- 의무직 소화기내과 과학기술서기관(일반임기제) : 1명
- 의무직 피부과 과학기술서기관(일반임기제) : 1명
- 약무직 약제과 약무주사(일반임기제) : 1명
- 약무직 약제과 약무주사보(일반임기제) : 1명
- 약무직 약제과 약무주사보(휴직대체 일반임기제) : 1명
- 의료기술직 임상병리사 의료기술서기보(일반임기제) : 1명
- 간호직 간호담당관실(병동) 간호서기 : 17명
- 간호직 간호담당관실(수술실) 간호서기(일반임기제) : 2명
- 공업직 총무과 시설관리팀 공업서기보 : 1명
- 방호직 총무과 총무팀 방호서기보(일반임기제) : 2명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응시수수료 반환
-단,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우선 납부해야하며, 응시원서를 제출한 날 기준으로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증빙자료(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원서접수 취소 기간(26.02.18 18시)까지 통합채용시스템(마이페이지-응시현황-제출서류메뉴)에 등록하면 응시수수료는 반환됩니다.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