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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보전직불제 시행기간 연장 등 민생안정을 위한 법안 3건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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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 3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농어업인 등에게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의 시행기간을 '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완화하고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 한·중 FTA 발효일('15.12.20.)로부터 10년간 시행 → (개정) 15년간 시행


 


  「원산지표시법」은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 판매업자에게 원산지 표시 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앞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관리 책임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순연 기획조정실장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 3건의 개정안은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투명한 농식품 유통환경 조성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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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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