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예정인원: 26명
□ 응시자격
ㅇ 공통 자격요건
- 국적·성별·연령·학력 등 제한 없음 (채용 확정 후 3개월 이내 근무가능한 자, 해외거주자 협의 가능)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면직 또는 정직의 징계 요구를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
- 기금운용본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자
- 공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ㅇ 경력요건(경력산정 기준일: 모집공고 공고일)
- 지원자가 응시하려는 직급 및 분야에서 요구하는 투자실무경력 및 채용직무경력 이상의 경력 기간 보유
※ 투자실무경력: 책임운용역(7년 이상), 전임운용역(3년 이상)
※ 채용직무경력: 책임운용역(1년 이상), 전임운용역(1개월 이상)
ㅇ 공단 내부규정에 따라 투자실무경력 판단
- 투자실무경력 대상: 운용(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그 밖의 금융상품), 자산배분(포트폴리오관리), 조사 분석(애널리스트),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투자법무, 컴플라이언스, 성과평가, 금융 관련 전산 개발, 금융 관련 회계처리 업무 등의 경력
ㅇ 기금법무 분야 지원자의 경우 일반법무 경력을 투자실무경력으로 인정
- 일반법무 경력: 변호사법, 외국법자문사법,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법률자문, 소송 등을 수행한 경력
- 채용직무경력은 모집분야별 채용 예정인원 및 수행직무표의 '채용직무경력'란에 명시되어 있는 경력으로만 산정
ㅇ 경력요건 관련 주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을 참조
ㅇ 금융감독원 전력조회, 약물검사 등 결과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임용 취소
1. 전직 근무기관에서「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면직 또는 정직의 징계 요구를 받게 된 경우
2. 공단「인사규정」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약물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대상자의 경우 가점 5% 또는 10% 구분하여 서류, 면접전형에 적용되며,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 미적용*
* 동법 31조에 의거, 모집분야별 응시인원 등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
- 서류전형에 5점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및 장애인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 최상위 1개만 인정
□ 전형일정(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접수(4.10.~4.24.), 서류전형(5월 중), 경력검증(6월 중), 면접전형(6월 중), 최종합격자 발표(7월 중)
○ 지원서 접수기간: 2026. 4. 14. (금) ~ 4. 24. (금) 18:00
□ 접수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전형절차/방법
ㅇ 서류전형
- (선발인원)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선발
- (평가기준) 입사지원서 기준으로 직무적합성, 직무능력, 성장잠재력 등 직무역량을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처리) 채용분야별 동점자 전원에게 경력검증 기회 부여
※ 동점자가 있는 경우 7배수를 초과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부족한 경우 7배수 미만으로 선발 가능
※ 지원서 접수자에 대해 인성검사를 실시
→ 인성검사 미응시자, 인성검사 결과 부적격자 불합격 처리
ㅇ 경력검증
- (검증기준) 지원자와의 대면검증을 통해 투자실무경력 및 채용직무경력 인정기준 충족 여부를 검증·심사하여 합격자 결정
- (결과활용) 경력검증 결과는 면접전형 참고 자료로 활용
※ 경력검증 대상자에 대해 평판조회 실시, 경력검증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안내
→ 평판조회 미참여자, 경력 입증자료 미제출자 불합격 처리
ㅇ 면접전형
- (선발인원)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평가기준) 지원자와의 면접을 기준으로 전문성, 소통능력, 협업능력 등 직무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적격자가 부족한 경우 1배수 미만으로 선발 가능
- (동점자처리)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을 참조
ㅇ 전력조회, 약물검사 등 검증
※ 금융감독원 전력조회, 약물검사 등 결과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임용 취소
- 전직 근무기관에서「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면직 또는 정직의 징계 요구를 받게 된 경우
- 공단「인사규정」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약물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ㅇ 임용
□ 기타사항
- 모집분야별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용결격사유, 수행직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채용 공고문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063-711-0127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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