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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엘홀딩스(주)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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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엘홀딩스(주)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
-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사 주식 소유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에이치엘홀딩스(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9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거래법(제18조 제2항 제5호)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로 인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주식 소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벤처기업 등 신산업 분야의 투자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에이치엘홀딩스(주)는 2014. 9. 2.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로 전환 당시 금융업을 영위하는 (주)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의 주식 60,000주(지분율 1.03%)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약 9년간(2016. 9. 3. ~ 2025. 8. 21.) 계속 소유함으로써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  1995. 10. 31.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민간 중소기업 금융지원 전문회사로, 설립 당시 대규모기업집단 「한라」 소속회사인 만도기계(주)는 3억 원을 출자〔붙임 참고〕


  에이치엘홀딩스(주)가 보유했던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 지분은 지주회사 전환 이전에 다른 기업들과 공익목적으로 공동 출자되었으나 관리 소홀로 인해 보유해 온 것으로서 그 지분율도 1.03%로 매우 낮고 실제 「HL」 측이 주식 보유를 통해 지배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고 법위반을 인지한 즉시 매각하였지만, 9년간 법위반이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9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제재함으로써 지주회사의 법규 준수에 대한 책임성 및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 위반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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