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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 2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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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 20%로 상향 …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4월 14일 시행


- 중앙행정기관·광역지자체 소속 위원회 청년 의무위촉 비율을 10% → 20%로 확대


- 청년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강화


【관련 국정과제】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청년위원의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14일(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4월 6일(월)에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




□ 이번 청년위원 비율 상향은 청년이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전체 인구 중 청년인구 비율인 20%까지 이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른 조치이다.




ㅇ 동 사안은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25.12.26)에 반영되었고, 「제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26.2.6)를 통해 세부방침을 수립하였으며, 4월 14일(화)부터 본격 시행된다.




※ 현재 청년위원 의무위촉 대상 위원회는 중앙부처 227개 및 광역지자체 2,496개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이 정책결정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청년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청년의 요구를 담은 보다 현실성이 높은 청년정책의 수립과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ㅇ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와 지자체의 청년위원 위촉현황을 수시로 점검·독려하고, 청년인재DB풀 확대을 통해 청년인재의 위원 위촉을 지원해 나가는 등 청년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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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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