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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7차 금융위원회('26.4.15.) 조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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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7차 금융위원회('26.4.15.) 조치 의결 -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4월 15일 제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화전기공업㈜ 및 회사관계자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최종 과징금 부과액


이화전기공업㈜


이화전기공업㈜


1,470.5백만원


회사관계자 3인


103.8백만원*


 


* 회사관계자 1인에 대한 과징금 1,000만원 및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는 '26.3.11, 제5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旣 의결·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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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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