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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차장,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 국내 수급불안 물품 최우선 통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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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차장,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


국내 수급불안 물품 최우선 통관 지시


- 관세청 차장,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방문해 석유화학제품 원료 통관현장 점검


- 에틸렌 등 기초유분 7'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대상 지정으로 시장 공급 촉진


- 24시간 통관 지원,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사후 적용 안내 등 기업 부담 완화에 주력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인천세관 수입통관 담당자와 함께 416() 인천신항 선광컨테이너 터미널을 방문하여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에 대해 입항부터 반출까지 통관과정 전반을 면밀하게 살폈다.


 


이번 점검은 415()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이 시행(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35, 재정경제부 고시 제2026-74)됨에 따라, 해당 고시에서 매점매석 금지 품목으로 정한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수입통관 현장을 점검하고자 마련되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부·재경부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 품목으로 지정된 나프타에서 파생되는 7개의 기초유분*을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즉시 지정·공고하여, 수입된 원료가 장에 빠르게 유통되도록 뒷받침하였다.


 


*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 기초유분 7


 


** (31~50) 과세가격의 0.5%, (51~80) 1%, (81~110) 1.5%, (110일 초과) 2%, 최대 500만원 한도


 


현장에서 이종욱 차장은 중동 상황 이후 국내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에 대한 수급 불안으로 기업들이 일본, 미국, 중국, 유럽 등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해당 원료가 수입되는 경우 최우선적으로 통관 절차를 처리하여 신속히 제조공정에 투입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이미 수입 통관된 물품도 자유무역협정(FTA) 사후 적용 신청을 통해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체에 적극 안내할 것을 당부하였다.


 


관세청은 중동 상황 발생 직후부터 중동 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를 가동하여 주요 석유제품에 대해 입항 전 수입신고 시 입항·하역 전에 통관 절차를 완료하고, 업체의 긴급 수요 물품에 대해서도 24시간 통관을 지원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내 수급 불안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중동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붙임 1.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품목 관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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