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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가축분뇨발효액 기준 0.2% 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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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416일 개최한 전문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축분뇨발효액(액비)의 질소(N)·인산(P)·칼리(K) 합계 기준을 현행 0.3% 이상에서 0.2% 이상으로 조정하는 안을 마련하고, 비료 전문위원회 상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안 마련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 수급 불안과 해상 물류 위기 확산에 대응해 국내 비료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 차원에서 이뤄졌다.


 


특히 수입 화학비료 일부를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액비 생산업체의 기준 부담을 줄여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자리한 전문가들은 이번 조정안이 국제 비료 시장 변동성 영향을 완화하고, 국내 유기성 비료 자원의 활용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기준 합리화로 제품 생산의 연속성이 높아지고, 축분의 자원화 처리 물량 확대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향후 조정안 적용 시 예상되는 액비 생산 안정 효과, 농번기 공급 기여도, 축분 재활용률 제고 효과 등에 대한 정량 분석을 병행해 비료 전문위원회 상정 자료 완성도를 높이기로 했다.


 


비료 전문위원회 상정에 앞서 농업인, 생산업체, 학계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현장 수용성과 제도 실효성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조정안이 비료 전문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액비 생산량 확보가 한층 수월해지고 농번기 안정적인 액비 공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방혜선 국장은 "이번 조정안은 국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국내 농업 현장의 비료 수급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앞으로 현장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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