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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대상·금액 확대, 4월부터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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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대상·금액 확대, 4월부터 지급 시작


- 2017년생~2018년 3월생, 43만 명 아동에게 아동수당 소급 지급 -


- 2017년생 거주 지역에 따라 4월 최대 48만 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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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3월 20일에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4월 24일(금)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해왔으나,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지급 연령을 2026년 9세 미만으로 높이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은 매월 5천 원~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1만 원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 (매년 1세씩 단계적 상향) ('26) 9세 미만 → ('27) 10세 미만 → ('28) 11세 미만 → ('29) 12세 미만 → ('30) 13세 미만




< 1~3월분까지 소급되어 지불되는 4월분 아동수당 지급 예시 >




출생월


기본


지역별 추가지급*


총액


20171~20181


40만 원


0~8만 원


- 수도권 0, 비수도권 2만 원
인구감소지역 우대6만 원, 특별8만 원


40~48만 원


20182


30만 원


30~38만 원


20183


20만 원


20~28만 원


20184~


10만 원


10~18만 원




 * 1~4월 전입·전출 없을 경우




< 5월 이후 아동수당 지급 예시 >




거주지역


현금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0.5만 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


11만 원


12만 원


특별지역


12만 원


13만 원






 * 1~4월 전입·전출 없을 경우




 ※ 5월부터는 출생월과 관계없이 거주 지역 및 지급 방식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액 상이







    정부는 3월 20일 개정 「아동수당법」 공포 이후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와 지역별 추가 지급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였고, 문자·우편 등으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2017년 1월생 ~ 2018년 3월생 아동의 지급정보를 확인*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 4월 중 지급정보 확인이 되지 않은 아동은 지급정보가 확인된 이후 미지급분 소급 지급 예정




  4월에는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2017년 1월~2018년 3월생 아동 45만 명 중 해외체류 90일 이상 아동, 지급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등을 제외한 43만 명에게 2026년 1월~3월 동안 받지 못했던 아동수당 1,687억 원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소급 지급 아동을 포함하여 4월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전체 대상은 255만 명이며 총 지급액은 3,892억 원이다.






  한편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원은 지방정부의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조례 제·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서 시행할 예정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이번 아동수당 지급은 3월 20일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처음으로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여 소급 지급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면서, "지급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분들은 확대된 아동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 지급을 희망하는 지방정부는 관련 절차를 조속히 준비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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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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