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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최고가격, 민생 안정에 방점을 두고 동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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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4일 0시부터 향후 2주간 적용할 4차 석유 최고가격 발표 - -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 - - 정부, 중동 전쟁 불확실성에도 민생을 최우선에 놓고 결정 -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오늘 4월 24일(금) 0시부터 향후 2주간 적용될 4차 석유 최고가격을 발표하였다. 이번 4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지난 2차, 3차 최고가격에서 동결하였다.
이번 4차 최고가격 결정과정에서도 민생 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의 기본 취지 아래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수요 관리 필요성, 생업용 소비자와 취약 계층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산업부는 이번 4차 최고가격 결정과정에서, 지난 2주간 국제제품가격이 하락 추세*이긴 하나 국제유가 불안이 여전히 남아있는 점과 석유수급 위기 상황에서 수요관리 측면을 고려하였다. 또한, 고유가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고, 석유제품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고유가로 인해 3월 생산자 물가가 4년여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하는 등 석유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부담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도 함께 고려하였다.
* 2주 단위 평균 국제제품가격 변동률: 휘발유 △8%, 경유 △14%, 등유 △2%
** 석유제품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4.66% ('22년 기준)
한편 최고가격 정산 관련, 산업부는 이번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국내 정유사가 입은 손실은 석유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정부 재정에서 보전해 주기로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손실규모 산정 과정에서 각 개별 정유사는 자체적으로 원가 등에 기반하여 산정해야 하며, 산정 결과를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는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통해 이를 검증하여 최종 손실보전액을 확정한 후 정부 재정에서 보전하게 된다. 손실보전 정산은 분기(3개월)별로 이루어지게 되며, 각 정유사가 3.13일 최고가격제 시행일 이후 6월 말까지의 손실액을 자체 계산한 후 회계법인의 검수를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는 회계, 법률, 석유시장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통해 세밀히 검증한 후 보전할 계획이다.
중동정세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내외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펴보면서 기민하면서도 유연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