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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소기업 현장규제 개선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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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발목잡는 불합리한 현장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습니다




- 정부, 규제합리화위원회(민생분과)에 '중소기업 100대 현장규제' 개선결과 보고


- 건의 4개월만에 대책 마련, 기업활동 지원 위한 과제 25건 과감히 개선


【관련 국정과제】 19.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








▣ 「2025년 중소기업 100대 현장규제」 주요 개선과제




∨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원도급사의 하도급사 대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의무화합니다.


∨ 골재의 원료로 재활용 가능한 폐석재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합니다.


∨ 비용 부담이 큰 해외인증에 대한 수출바우처사업 중간정산을 허용합니다.


∨ 지방기업의 인재 개발을 위해 대학 계약학과 설치요건을 완화합니다.


∨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부지·구조물 정기검사 주기를 합리화합니다.


∨ 지상파 광고 심의를 거친 영상광고에 대하여 서울 지하철광고 심의를 간소화합니다.






□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4월 24일(금), 중소기업인이 정부에 건의한 「2025년 중소기업 100대 현장규제」 개선결과를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에 보고하였다.




□ 「2025년 중소기업 100대 현장규제」는 지난 2025년 12월 1일에 개최된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서 중소기업인들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직접 전달한 중소기업 규제 애로사항 100건으로,




ㅇ 정부는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과제를 신속하게 검토·조정하여 총 25건의 과제를 개선하였으며, 이 중 분야별 주요개선 12大 과제는 아래와 같다.




분야


주요 내용


경영부담


완화


1. 원도급사도 하도급사 대상으로 산업안건보건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계상
(2,000만원 이상 공사는 발주자-원도급사간 도급계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 계상)





* 발주자가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의 2~3% 내외로 계상



※ 하도급사의 39.5%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 경험('24년 조사)


2. 골재로 재활용 가능한 폐석재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하여 정해진 순환자원 용도, 방법 및 기준 준수 시 폐기물 규제 면제




※ 생산된 석재 대비 석재폐기물 발생량 약 29.4%, 처리비용 약 16억원('23년 기준)


3.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다양한 명목(하자보수 정산, 추가공사비 정산 등)으로 부당하게 유보하는 것을 금지



※ 하도급거래 시 전문건설업체의 44.0%가 유보금 설정 경험('23년 조사)


4. 건축자재 제조설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더라도 제조현장 품질관리능력이 확인되는 경우 화재안전 관련 품질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기업성장


지원


5. 장시간·고비용이 소요되는 해외인증에 대하여 정부 수출바우처사업 중간정산을 허용(발생비용의 70% 보전)


6. 지방 권역에 본사를 둔 지방기업의 경우에도 부설연구소가 수도권 권역에 있는 경우 수도권 대학에 계약학과* 설치 허용





* 계약학과 현황 : 계약학과 수 850개, 참여기업 수 11,559개사('25년 기준)


7. 중소기업만 참여가능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제한경쟁 구간을 확대
(20억 미만→40억 미만)



※ 20억 미만 공공 SW 사업 비중 : ('15년) 55.4%→('24년) 35.0%


8. 제주에만 있는 소형풍력터빈에 대한 KS인증 시험가능기관을 추가 구축
(1개소→2개소)



※ (제주) 연간 최대 2~3기 인증 가능 → (제주+전남) 연간 최대 5~7기 인증 가능


행정


간소화


9.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전기설비계통 검사(4년 주기)와 부지·구조물검사*
(2년 주기)를 4년 주기로 통합하여 실시



* 부지·구조물 정기검사 대상 태양광 발전소 : 59,776개소


10. 지상파 등 방송광고 심의를 거친 영상광고에 대하여 서울 지하철 광고 약식심의 허용(심의기간 5일→2일 이내로 단축)


11. 재사용전지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용이 물리적기법 대비 5분의 1 수준인 S/W 기법을 활용한 안전성검사기관을 확대(1개소→6개소)


12.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노란우산공제회 미청구 공제금* 지급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가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최신 연락처를 제공 허용



* 미청구 공제금 현황 : 25,460건, 1,868억원('26.1월 기준)




□ 국무조정실은 이번 규제합리화 성과를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ㅇ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업활동과 투자에 걸림돌이 없도록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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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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