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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된 농기계 3종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과 시설농가 난방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신청·접수중(4월 20일~10월 31일)에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추경예산에 중동 전쟁으로 인한 농가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가동에 사용하는 경유와, 3월, 4월, 9월에 원예시설 난방 용도로 사용하는 등유·중유·부생연료유·LPG에 대해 기준가격* 대비 인상액의 70%를 유종별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다.


  * (기준가격) 경유 1,070원/ℓ, 등유 1,112, 중유 1,116, 부생연료유1호 1,015,
부생연료유2호 1,055, 난방용LPG 1,197원/㎏


** (지원단가 한도) 경유 138.4원/ℓ, 등유 143.9, 중유 144.4, 부생연료유1호 131.3,
부생연료유2호 136.4, 난방용LPG 154.8원/㎏


 


  신청 및 접수기간은 4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중 지원 대상인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농업용 난방기를 지역농협에 등록한 경우 해당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3, 4월분 지급액은 5월 26일 이내에, 5~9월분 지급액은 다음 달 15일 이내에 농업경영체별 면세유 카드 결제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었는데 유가연동보조금이 조금이나마 농가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보다 많은 농업인이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농협의 적극적인 홍보와 농업인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붙임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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