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순환로 개봉1동사거리 주변 도로 정비 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어린이 꿈 피어나는 ‘강북 꿈 랜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감이 아닌 데이터로”…중구, 2년 연속 데이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악구 신림뉴타운 ‘신림4구역’ 신속통합기획 확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 포상금 지급 및 피해자 치유휴직 6개월 연장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 진상규명 기여자 포상금 지급 및 치유휴직 연장을 위한 요건 구체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428()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11()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과, 피해자가 치유 휴직을 연장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했다.


 


 


진상규명 기여자 포상금 관련


 


먼저, 진상규명 활동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 대상 선정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했다.


 


포상금은 총 3천만 원이며,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지만 진상규명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정보 등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특별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지급을 결정하고,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하도록 했다.


* 해당 정보 등이 없었다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했거나 현저히 곤란했을 경우


 


 


치유휴직 연장 관련


 


이태원참사 피해자가 신체와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치유휴직을 6개월 연장하는 요건도 상세히 규정했다.


 


그간 치유휴직은 6개월까지만 가능했으나,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작성)가 있으면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해 최대 1년까지 치유휴직이 가능하게 됐다.


 


치유휴직을 연장하려는 근로자는 휴직이 끝나기 7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는 511() 이전에 이미 휴직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휴직을 원하는 날로부터 7일 전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피해자 인정 신청기한을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27.3.15.), 치유휴직 신청기한을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27.9.15.)로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도 511()부터 시행된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이태원참사 피해자 분들이 회복에 전념해 다시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자 :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지원총괄과 박순찬(02-2100-4039)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작, 한강변 천문대서 ★ 봐요

노들역 인근 ‘본동 명소화 사업’

어르신 위로하는 따뜻한 갈비탕… 서대문 두 번째 ‘

이성헌 구청장, 2호점 준공식 참석

장군, 감축드립니다… ‘이순신 생일잔치’ 4만명 북

중구 이순신축제 인파 1년 새 두 배 탄신 481주년 기념 주민 481명 편지 김길성 구청장 “탄생지 위상 높일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