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은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등)을 통해 확산되지만, 최근 발생 사례의 상당수가 감염목의 인위적 이동(땔감 등)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신규·재발생 원인의 약 60% 이상이 인위적 확산으로 나타나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단속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목재생산업체, 조경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 기타 소나무류를 유통·사용하는 개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소나무류 원목 및 화목의 출처 확인, 생산확인표 또는 미감염확인증 보유 여부, 생산·유통 관련 자료 및 장부 작성 여부 등의 사항을 중점 점검한다.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적게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소나무류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한번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불법 이동 차단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숲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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