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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튀르키예 관세총국과 지식재산권 보호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 실무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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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튀르키예 관세총국과 지식재산권 보호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 실무회의 개최


- 튀르키예와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 교두보 마련


 


 


관세청은 618() 서울세관에서 튀르키예 관세총국과 지식재산권 보호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 과장급 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실무회의는 튀르키예 측이 지식재산권 보호 양해각서(MOU) 체결을 제안함에 따라 성사되었다. 튀르키예는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우방국이자 중동과 유럽을 잇는 지리적 요충지로, 케이(K)-브랜드 침해물품의 유통을 차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협력국으로 평가된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 세부 사항과 더불어 국경단계에서 양국 핵심 브랜드의 지식재산권 침해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동 논의를 바탕으로 공식 양해각서(MOU)가 체결되면 튀르키예를 통해 유럽·중동지역으로 유통되는 케이(K)-브랜드 침해물품을 근절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앞으로 중앙아시아 등 케이(K)-브랜드 침해 우려가 높은 국가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오랜 노력의 결과물이 전 세계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케이(K)-브랜드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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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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