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인수 건 승인
-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의 독과점 구조 개선 및 경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미래에셋컨설팅㈜(이하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이하 '코빗') 주식취득 건에 대하여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하였다.
< 기업결합 개요 >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 코빗 주식 92.06%를 약 1,334억 원에 취득하는 건이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매출액 대부분이 호텔운영에서 발생하는 비금융계열사이며, 그 밖에 「미래에셋」의 금융계열사로는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이 있다.
코빗은 원화() 거래가 가능한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의 운영사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원화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실명확인이 가능한 은행 입출금 계정 연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승인을 받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5개뿐이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법인투자자보다 개인투자자 비중이 훨씬 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개인투자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선택 시 수수료보다는 유동성*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는데, 거래소의 유동성이 높을수록 매도호가와 매수호가 간 간격이 작아 거래 체결이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상위 가상자산 거래소로의 이용자 쏠림 현상이 심한 편이다. 당사회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가상자산 거래량 기준, 1위 거래소인 업비트가 약 69%, 2위 빗썸이 약 28%, 3위 코인원이 약 2%, 4위 코빗이 약 0.5%, 5위 고팍스가 약 0.1%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유동성(Liquidity)이란, 자산을 가치의 손실 없이 얼마나 용이하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유동성은 ▲매도・매수호가 간 간격이 얼마나 좁은지, ▲각 가격대에 얼마나 많은 매도・매수주문이 쌓여있는지, ▲거래량이 얼마나 많은지 등을 의미
< 결합유형 및 심사결과 >
공정위는 본 건 주식취득을 통해 2개의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하나는 증권업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혼합결합이고, 하나는 자산운용업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혼합결합이다.
구체적으로, 증권업 관련 혼합결합에 대해서는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과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합한 단일 플랫폼이 출시될 경우 증권업 시장에서 진입장벽을 발생시키거나 다른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심사하였다. 한편, 자산운용업 관련 혼합결합에 대해서는 추후 가상자산을 바탕으로 하는 ETF가 출시될 경우 자산운용업 시장에서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심사하였다.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량 기준 코빗의 시장점유율이 약 0.5%에 불과한 이상, 2개의 혼합결합 모두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번 결합 이후 증권업 또는 자산운용업 시장에서 경쟁사업자 배제 등의 우려가 실제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선결적으로 코빗 거래소의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재 수준의 유동성으로는 경쟁제한적 효과를 일으키기 부족하고, 시장의 집중상황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코빗 거래소의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되는 상황을 가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다.
< 의의 및 기대효과 >
이번에 승인한 기업결합은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융합 흐름 속에서 금융그룹 계열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한 최초의 사례이다. 이번 결합을 포함한 디지털금융 시장 재편과 앞으로의 서비스 혁신을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