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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종사자 건강증진 및 안전한 서비스 환경 위한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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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종사자 건강증진 및 안전한 서비스 환경 위한 업무협약


- 보건복지부·중앙사회서비스원·한국건강관리협회, 사회서비스 종사자 건강관리 지원체계 구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강혜규),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마약류 검사와 건강검진 비용 감액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종사자 건강관리 지원 및 안전한 서비스 제공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건강관리협회는 7월 9일(목) 오전 10시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건강증진 및 안전한 서비스 제공환경 조성을 위한 3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마약류 검사제도 도입('25년)*을 계기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마약류 검사 이행과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마약류 검사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관리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와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5. 1.)




 ** (협약 적용 대상)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4종(긴급돌봄, 일상돌봄, 지역사회서비스투자, 가사·간병방문지원) 제공인력,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종사자 등




 협약에 따라 한국건강관리협회는 협약일(7.9.)부터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 및 건강검진 비용 감액 혜택을 제공하며, 검사 종류에 따라 마약류 검사는 약 30~45%, 건강검진은 약 20~49% 수준의 감액 혜택이 적용된다(붙임3).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종사자가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지부(붙임4)를 통해 이러한 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안내와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 마약류 검사 및 건강검진은 의료기관 등에서 받을 수 있으며, 본 협약에 따른 비용 감액 혜택은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되는 사항임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건강은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 및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다"라며, "이번 협약이 현장 종사자들의 검사 부담 완화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안전한 사회서비스 제공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강혜규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은 "이번 협약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건강관리와 안전한 서비스 제공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협력 사례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종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위중 한국건강관리협회 사무총장은 '돌보는 이가 건강해야 사회가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건강증진과 사회서비스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협력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전국 검진 연결망을 활용하여 종사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안전한 사회서비스 제공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개요


        2.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요


        3. 협약에 따른 검사 금액(마약류 검사, 건강검진)


        4.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지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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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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