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102개 업체 대상... 규격·품질 표시 준수 및 부적합 유통 차단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오는 8월 31일까지 관내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베트남산 수입합판에 대한 목재제품 특별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6월 29일부터 시작되어 약 두 달간 집중 추진된다.
이번 단속은 베트남산 수입합판의 규격·품질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부적합 목재제품의 유통을 예방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베트남산 합판 수입업체와 최근 3년간 품질검사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 등 관내 102개 업체다.
주요 점검사항은 ▲규격·품질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서 비치 여부 ▲제품 품질표시의 적정성 ▲목재생산업 등록 여부 ▲규격·품질 기준 적합 여부 ▲부적합 제품의 유통 여부 등이다. 현장에서는 폼알데하이드 측정패치를 활용해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합이 의심되는 제품은 시료를 채취해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장은 "목재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은 국민의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규격·품질이 검증된 목재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목재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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