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경영관리사, 관수시설 등 4개 품목 확대, 농업분야 형평성 문제 해소 -
- 31개 품목 복구단가 평균 17.8% 인상. 피해 임가의 조기 경영복귀 큰 도움 기대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태풍, 호우, 이상저온 등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임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매년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산정기준(단가)확정 고시
이번 개정은 그동안 임업 현장에서 제기돼 온 농업 분야와의 지원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자연재해로부터 임업인의 경영 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그동안 피해복구 지원 대상 산림시설이 표고재배사와 대추비가림시설 등 일부에 한정돼 있어, 농업분야(농막, 관수시설 지원)에 비해 지원이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고자 현장 요구도가 높았던 4개 품목*을 복구비 지원 대상에 신규 편입했다.
* 신규 편입품목 : 산림시설(관수시설, 산림경영관리사 2종), 대파대(고로쇠)
또한 산림청 소관 복구지원 품목(총 52개) 중 59.6%에 해당하는 31개 품목의 농약대(農藥代)*와 대파대(代播代)**등 단가를 2025년 대비 평균 17.8% 수준으로 인상해 피해 임가의 조기 경영복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농약대 : 자연재해로 농작물이 일부 피해를 입었을 때 병충해 방제에 소요되는 비용
** 대파대 :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커 수확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농작물 생산을 위한 파종에 소요되는 비용
대표적으로 인상된 품목은 노지표고버섯 29.8%(본당 4,517원 → 4,794원), 조경수 37.7%(㎡당 8,724원 → 12,011원), 더덕 13.6%(㎡당 1,947원 → 2,211원), 산수유 69.0%(㎡당 684원 → 1,121원) 등이다.
* 인상된 단가와 신규품목은 금년 8월 이후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복구부터 적용
이번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인상과 지원품목 확대를 통해 산림분야 피해 복구비가 시장가에 더욱 가깝게 인상돼 피해 임가의 신속한 영농재개와 임업경영 자금투자에 대한 불안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우리나라 임업의 재해안전망 구축과 함께 산림소득 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임업인이 안심하고 임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 단가 현실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