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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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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개정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 적용 범위 확대, 지급보증 예외 축소 -
-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지원책 강화, 
반복 법 위반행위 과징금 가중 한도 상향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은 ①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확대*, ②지급보증 예외사유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하도급법(법률 제21340호, 2026. 8. 11. 시행 예정, 이하 '개정 하도급법')의 후속조치, 그 외 ③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④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지원책**(이하 '인센티브'), ⑤과징금 가중 한도 등에 대한 개선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정과제 67-3(납품대금 제값받는 공정거래 실현 및 상생환경 조성) 관련


 ** 국정과제 30-3(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활성화) 관련


< ① 주요 에너지까지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됨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


  그간 하도급법은 하도금대금 연동* 대상을 '주요 원재료'로 규정하면서,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거래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서면에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 하도급거래에서 주요 원재료 등 연동 대상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원·수급사업자가 사전 합의한 대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
  개정 하도급법이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을 종전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에너지(연료·열·전기 등 「에너지법」상 에너지)'까지 확대함에 따라, 서면 기재 사항에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이에,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서면에 ▲연동 대상 '주요 에너지', ▲'주요 에너지' 비용의 기준 지표, ▲'주요 에너지' 비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을 추가 기재하도록 하였다.


< ②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 사유 합리화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건설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가입한 제3의 보증기관(공제조합, 보증보험 등)이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는 핵심 안전장치이다.


  그간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었는데, 개정 하도급법은 지급보증 예외 사유의 시행령 위임 근거를 삭제하고, 소액 공사(1천만 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 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에서는 종전에 규정하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 사유*를 삭제하였다.


 * 지급보증 예외사유 : (종전) 1천만 원 이하 소액공사,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하도급법 위임에 따라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 규정)→ (개정) 1천만 원 이하 소액공사 (개정 하도급법 제13조의2 규정)


  한편, 하도급법은 계약 당시에는 소액 공사(1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지급보증 예외 사유에 해당하였으나, 이후 대금 증액 등으로 공사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여 원사업자에게 지급보증 의무가 추가적으로 발생한 경우, '잔여 대금'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보증 의무의 예외 사유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가 지급보증의 실익이 적은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를 합리적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에서 1건 공사의 '잔여 대금'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게끔 예외 사유를 규정하였다.


< ③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


  하도급법 시행령은 원사업자의 일부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피해 수급사업자는 그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위반행위 : ①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②부당 위탁취소, ③부당 반품, ④부당 감액, ⑤기술유용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에서는 피해 수급사업자 중 다른 수급사업자와 관련된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④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인센티브 강화 >


  하도급법 시행령은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비율이 90% 이상인 경우 벌점을 2점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었다.


 * 원·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고 그 사용을 장려하는 계약서로, 총 59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마련되어 있음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에서는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100% 사용할 경우 벌점을 2.5점 경감할 수 있도록 추가 구간을 신설*함으로써,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 (종전) 90% 이상 사용 시 2점 경감 → (개정) 90% 이상 100% 미만 사용 시 2점 경감(현행 유지), 100% 사용 시 2.5점 경감(신설) 


< ⑤ 반복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한도 상향 >


  하도급법 시행령은 과거 법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한도를 최대 50%로 규정하고 있었다.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은 과거 법 위반행위 횟수 등을 고려한 과징금 가중 한도를 최대 100%로 상향하였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오는 8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확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사유 관련 내용은 8월 11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된다. 다만, 반복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한도 상향과 관련한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보다 안정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더 나아가 신고포상금 집행의 활성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확대,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력 강화 등 보다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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