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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세계 1위 도약 발판 마련 위해 연구개발부터 제조·유통·수출까지 전주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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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세계 1위 도약 발판 마련 위해 연구개발부터 제조·유통·수출까지 전주기 지원
- 8월 20일(목) 「화장품산업육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 -
- 혁신형 화장품기업 육성 및 AI·디지털 융합 통한 산업혁신 촉진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20일(목)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은 2025년 역대 최고인 114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2위 수준으로 성장했으며, 화장품은 국내 중소기업 수출 품목 가운데 1위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수출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그동안 화장품 관련 법은 안전·품질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화장품법」뿐이었고, 빠르게 성장하는 화장품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법적 기반은 없었다.


 이번 「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으로 화장품 제조·브랜드 기업뿐 아니라 연구개발, 원료·용기, 유통 등 K-뷰티 산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법 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5년마다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민관이 참여하는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통해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한다.


 또한 연구개발 투자와 해외시장 진출 역량 등을 갖춘 기업을 '혁신형 화장품기업'으로 인증하고, 국가·지방정부 지원사업과 연구개발 사업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의 도약을 지원한다.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연구개발과 자료(데이터)·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산업 혁신, 전문 인력 양성, 원료·용기 산업 육성, 유통구조 개선과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주요 지원사업에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화장품산업육성법」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산업계·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종합계획 수립과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 도입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K-뷰티는 우리 기업들의 혁신과 도전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수출산업으로 성장했다"라며,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K-뷰티가 세계 1위를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법률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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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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