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은 임업인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임업직불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임업직불금이 정당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 및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에는 동부지방산림청을 비롯해 정선군 산림과, 정선군산림조합 등 관계기관과 명예감시원(정선군 구절2리장)이 함께 참여해 ▲임업직불제의 취지 및 신청 방법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사항 ▲직불금 수령자 의무사항 등 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또한 현장에서 임업경영체 등록 신청과 관련한 임업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현장 중심의 상담을 진행했다.
김기수 산림경영과장은 "임업인들이 임업직불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당한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임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장 중심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