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 높인 적극행정 한자리에…
소방청, 올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 선정
- 소화기 그림문자 표시·119안심콜 등 국민 안전·편의 높인 적극행정 성과 발굴
- 국민 체감도·적극성·창의성·전문성 등 종합 평가…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에 중점
- 상위 4개 사례,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출품 예정
□ 소방청은 국민 안전과 편의를 높이고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적극행정 사례 가운데 총 10건을 '2026년 소방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경진대회는 기존 관행이나 제도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하고 조직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년간('25.9월 ~ '26.8월) 각 부서에서 추진한 사례를 대상으로 온라인 국민심사와 예선 서면심사를 거쳐 10건을 본선 진출 사례로 선정했으며, 지난 26일 적극행정위원회 대면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 심사는 ▲국민 체감도 ▲적극성·창의성·전문성 ▲과제의 중요도·난이도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상위 4개 사례는 소방청 대표로 '2026년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출품될 예정이다.
2026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상위 4개 사례 | |
1위(최우수) | 소화기의 형식승인 제품검사 기술기준 개정 |
2위(우수) | 노후·불량 소방용품 교체·관리 종합대책 |
3위(장려) | 119안심콜 전면 시행 |
4위(장려) | 산불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 국가 총력 대응체계 가동으로 산불 피해 최소화 |
□ 최우수 사례에는 화재 상황에서 누구나 적합한 소화기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소화기 적응 화재유형별 표기방식을 개선한 사례가 선정됐다.
○ 기존 소화기에는 적용 가능한 화재 유형이 A·B·C급 등 문자 중심으로 표시돼 있어 일반 국민이 긴급한 상황에서 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에 화재 유형별 픽토그램(그림문자)과 문자를 병행 표기하도록 기술기준을 개선해 어린이·고령자·외국인 등 누구나 적합한 소화기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
□ 우수 사례는 노후·불량 소방용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체·관리 기준을 마련한 '노후·불량 소방용품 교체·관리 종합대책'이 차지했다.
○ 소방용품은 제조기술과 설치환경, 사용빈도 등에 차이가 있어 사용기한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교체 시기를 적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무조건 교체' 방식 대신 권장 내용연수와 노후·불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과학적 기준을 마련해 국민 안전을 강화하면서도 불필요한 교체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 소방청은 선정된 우수사례를 조직 전반에 공유하고 현장에 확산하는 한편, 상위 4개 사례를 '2026년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출품해 소방 분야의 적극행정 성과를 알릴 계획이다.
□ 김재홍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현장에서 마주한 문제를 창의적인 시각과 적극적인 방식을 통해 국민 안전과 편의를 높인 성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 소방청
| 책임자 | 과 장 | 이인중 | (044-205-7240) |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담당자 | 소방위 | 김영민 | (044-205-72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