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과 한우 수출 검역조건 개선 협상 완료, 수출 확대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홍콩 정부(식품환경위생서)와 한우 홍콩 수출 확대를 위한 검역조건 개선 협상을 완료하여 2026년 9월 1일부터 국내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한 수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수출제한 지역이 기존 '도(道)' 단위에서 '시·군'으로 축소되며, 이에 따라 그간 수출이 중단되었던 경기·경북 지역의 한우*를 홍콩으로 다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앞으로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발생 시·군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과거와 달리 계속 수출할 수 있어,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수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 '25년 경기·경북 지역 한우 홍콩 수출 실적은 11톤 68만불로, 홍콩 총 수출량의 22%
우리나라 한우의 홍콩 수출은 검역협상이 최초로 타결된 2015년 시작되었고, 당시 홍콩과 합의한 검역조건에 따라 그간 구제역이 발생한 '도(道)'에서 생산된 한우는 마지막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홍콩 수출을 할 수 없었다.
2026년 2월 경기도 고양시, 7월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경기도와 경상북도에서 생산된 모든 한우의 홍콩 수출이 중단되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한우업계 등 건의를 반영하여 수출 재개를 위해 홍콩 정부에 우리나라 검역·방역 관리 상황 등에 대한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등 협상을 적극 추진하여 검역조건 개선에 합의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검역조건 개선 내용을 전국 지방정부와 한우 수출 업계, 생산자단체 등에 안내하고,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검역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국민주권정부 들어 수출 유망국가와 축산물 검역협상 타결 성과 잇따라
농식품부는 이번 한우 홍콩 수출 검역조건 개선을 비롯해 우리 축산물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검역협상을 적극 추진해 왔다.
▴2025년 10월 아랍에미리트(UAE)로 한우 첫 수출, ▴2025년 11월 싱가포르와 한우·돼지고기 수출 검역협상 타결, ▴2026년 4월 베트남과 열처리 가금육 수출 검역협상 타결, ▴2026년 7월 홍콩과 닭고기 수출 재개 합의 등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주요 수출시장과의 검역협상을 잇따라 성사시키며 우리 축산물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협상 타결 후 8개월간 총 310만불 규모의 한우와 돼지고기가 수출되었고, UAE로는 34만불 규모의 할랄 한우가 수출되는 등 한우와 돼지고기 수출 실적(물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122% 증가하였다. 또, 연내 베트남으로 햄, 너겟 등 다양한 열처리 가금육 제품의 첫 수출도 예상되는 등 검역협상 타결 성과가 실질적인 K-푸드 수출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 한우, 돼지고기 수출 실적(검역기준)>
| 2024 | 2025 | 2026.7월까지 |
한우 | 54톤 375만불 | 71톤 465만불 | 52톤 328만불 |
돼지고기 | 148톤 142만불 | 79톤 120만불 | 102톤 160만불 |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축산물의 수출시장 다변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국가 간 검역협상을 적극 추진하고, 국제회의와 고위급 교류 등 다양한 기회를 활용해 협상 타결을 앞당기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축산물에 대한 해외시장의 수출 규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을 적극 활용하고, 우리나라 검역체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등 전략적인 협상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호 농식품부 국제농식품협력관은 "이번 홍콩과 검역조건 개선 협상 성과로 경주, 고령, 안성 등 경기·경북 지역 한우를 다시 홍콩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한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한 만큼, 한우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