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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합동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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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합동설명회 개최


- 제13차 정부합동설명회 개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 규정과 실무 대응방안 안내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우수 중소기업이 직접 당사의 대응현황, 향후전략 등 소개


 


 


정부는 9월 2일(수) 오후 1시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경북 경산시)에서 관계부처(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제1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EU로 수출되는 탄소집약적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 (현재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 적용)


 


** (1차) '26. 4. 21(화), 서울 트레이드 타워 / (2차) '26. 6. 23(화), 부산 상공회의소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국내 수출기업들은 탄소배출량 산정·검증 등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간: '23.10월 ~ '25.12월, 확정기간: '26.1월부터


 


이번 설명회는 우리 수출기업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세션1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해', 세션2 '실무사례 공유' 순서로 진행된다.


 


세션1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해' 시간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정기간 주요 내용과 대응 방법 ▲탄소 배출량 산정방법, ▲검증 대응 등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제도 전반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세션2 '실무사례 공유' 시간에서는 유럽연합(EU) 수출 중소기업들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체계 구축 및 수출실적 향상에 관한 생생한 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합동 설명회 외에도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총 5차례 걸쳐 이론 교육 및 중소기업 재직자가 직접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보는 실습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 측정 계측설비 구축, 검증비용 지원사업('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9월 15일(화)까지 모집하고 있다.


* ESG 통합플랫폼(kdoctor.kosmes.or.kr/esgplatform) 공고문 참고


 


이 밖에도 정부는 기업의 생산 현장을 방문하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제품의 배출량을 산정해 주는 컨설팅을 지원했고, 기업 전용 상담창구(☏1551-3213)도 운영하고 있다.


 


김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은 "2026년은 유럽연합(EU) 수출기업이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 시행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라며, "이번 설명회가 기업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원활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범위 확대 등 제도 개정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유럽연합(EU) 측과 지속 협의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자체적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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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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