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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손해배상책임공제' 의무화 시행(11.12.~) 앞두고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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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청(청장 허민)과 국가유산수리공제조합(이사장 김호준)은 오는 11월 12일 '국가유산수리 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 의무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제도 소개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국 6개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가유산수리 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 의무화' 제도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된다. 국가유산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훼손에 대한 책임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유산수리업자 뿐만 아니라 실측설계업자, 감리업자가 업무 수행 중 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이 전면 의무화된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수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재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발주처의 국가유산수리 담당공무원과 전국 국가유산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제도와 실무 절차를 안내하는 설명회가 진행된다.

설명회는 9월 10일 경상권(경주화백컨벤션센터)을 시작으로,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강원권, 제주권 전국 6개 권역*에서 차례로 개최된다. 특히 9월 10일 경상권 설명회가 열리는 경주에서는 2026년 세계국가유산산업전 및 한옥문화박람회가 함께 개최됨에 따라 많은 관계자들의 참여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 수도권(9.15. 국립고궁박물관), 충청권(10.1. 대전 천연기념물센터), 전라권(10.13. 국립무형유산원), 강원권(10.22.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예정)), 제주권(10.29. 제주 민속자연사박물관)

이번 설명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수리공제조합 누리집(www.nhfc.or.kr) 또는 전화(☎ 02-582-1866)로 확인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순회 설명회를 통해 발주처와 수리업계가 '국가유산수리 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 의무화'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원활히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수리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다.










< 국가유산수리 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 안내 홍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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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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