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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8월 이상기후 농업 분야 피해 추석 전 신속한 복구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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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8월 중에 발생한 4건의 재해*에 대해 추석 전까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8월중 발생한 재해 : ▲8.3.~9월 폭염, ▲ 8.28.~9.1. 호우, ▲ 8.28. 강풍피해(부여, 논산), ▲ 8.31. 우박피해(경북 안동, 예천, 의성)


 


  지난 8월은 이상기후로 인해 농업 분야 피해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농촌진흥청, 농협 및 지방정부 등과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2차 피해 예방 등을 위한 현장기술지도 및 저수지 방수포 덮기, 농기계 수리 지원, 일손돕기 등을 통해 응급복구를 추진 중이며, 추석 전까지는 완료할 예정이다.


 


   * 재해별 피해신고 내역(9.3. 기준) : ▲8.3.~9월 폭염 : 농림작물 3,660여ha, 가축폐사 1,314천여마리, ▲ 8.28.~9.1. 호우 : 농작물 침수 132ha, 농업시설 0.6ha, 농경지 유실 0.1ha, ▲ 8.28. 강풍피해(부여, 논산) : 시설하우스 13ha, ▲ 8.31. 우박피해(경북 안동, 예천, 의성) : 과수원 129ha


 


  또한, 농식품부는 피해 농가에 대한 영농 재개와 경영 회복을 위해 지방정부·농협 등을 통한 정밀 조사와 손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9월 11일까지 피해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비 교부도 추석 전까지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재해복구를 위해 대파대, 농약대, 가축입식비, 시설복구비 등을 지원하며, 농가 단위 재해율이 50% 이상인 경우 생계 안정을 위한 경영안정지원금 및 고교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농업 분야 정책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최고 2년)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대해서는 피해 신고 접수 후 3일 이내 손해 평가를 추진하고, 재해 피해 농가가 요청할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 우선 지급(원예시설) 등 추석 전까지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전북 고창 지역의 시설하우스 침수피해 농가를 방문하여 응급복구 상황과 피해 정밀조사 등 농가 지원 여부를 점검하며, "추석 명절 전에 재해 피해 농가의 조속한 영농 재개와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복구비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해 관계부처,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하여 복구지원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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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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