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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녹차·한산모시...'지역 특산품' 지리적 표시 등록표지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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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녹차·한산모시...'지역 특산품'
지리적 표시 등록표지로 확인하세요


- 지식재산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표지' 시범운영 실시(~12.31) -
- 소비자는 등록상품을 쉽게 확인하고, 권리자는 등록사실을 효과적으로 홍보 -


 

보성녹차·이천도자기·한산모시 등은 지역의 특성과 명성을 바탕으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돼 상표권으로 보호받는 대표적인 지역특산품이다. 다만 소비자가 이러한 상품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상품인지 쉽게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 역사적 명성이나, 독특한 품질이 있는 지역특산품의 상품명칭을 권리로 보호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특산품 상품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소비자가 이러한 등록상품을 쉽게 알아보고, 권리자가 등록사실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표지'(이하 '등록표지')를 마련해 9. 7.(월)~12. 31.(목)까지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마련된 등록표지는 대한민국의 산천(山川)을 곡선으로 형상화하여 지역특산품의 지리적 출처를 표현한 것으로, 상표권자 의견수렴과 디자인 전문가 자문,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지난 8월 최종 확정됐다.


 

등록표지의 시범사용을 희망하는 상표권자는 시범운영 기간 중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식재산처는 등록현황을 확인한 후, 등록표지 디자인 서류와 사용기준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처 누리집(www.moip.go.kr) 알림사항-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산자의 비법이 축적된 지역특산품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는 제도"라며, "이번 등록표지가 소비자에게는 등록상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식별기준이 되고, 권리자에게는 등록상품의 차별화와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 지역특산품의 신뢰와 상표 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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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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