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재건축 매주 승인… 중계주공4·상계마들대림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세계로 가는 창업기업”…관악구, 다음달 ‘관악S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 소상공인 자금난에 488억 융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동 고립 청년 지원’ 우수사례 수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9월 9일부터 입법예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12월 17일 시행 예정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고, 9월 9일부터 10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6월 16일 공포된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자치구의 농촌공간계획 수립과 농촌특화지구계획 도입 등 개정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치구의 농촌공간계획 수립에 따른 업무·절차 등 정비, 농촌특화지구계획의 수립·변경 및 승인 절차 마련, 농촌특화지구 지정 해제 절차 및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 제외 기준 마련 등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지방정부, 관계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17일 개정법률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라며,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참고 농촌공간재구조화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신중앙시장, 내년 혁신 디자인 입고 ‘환골탈태

오세훈 “시장 매출 2~3배 뛸 계기”

밀린 세금 받으러 갔다 눈물 닦아줘… 영등포 ‘온기

조유진 구청장, 밀착형 복지 강화

즉시 묻고 바로 푼다… 성북 ‘찾아가는 구청장실’

이승로 구청장, 릴레이 현장 소통

용산구, 구청장이 직접 챙기는 ‘정비사업 통합공정

갈등관리조정관 연계해 조정·중재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