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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설치 갈등, '객관적 절차·충분한 숙의·상생 방안' 마련으로 풀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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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설치 갈등, '객관적 절차·충분한


숙의·상생 방안' 마련으로 풀어낸다


- 국민권익위, '지자체 소각시설 확충 시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 마련


- 소각장 '기피시설'에서 '지역상생 모델'소각장 입지 갈등 해법 제


- 주민참여 확대하고 상생 방안 마련, 타당성 조사 객관성 대폭 강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따라 각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각시설 확충이 지역 갈등으로 인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가 팔을 걷어붙였다.


 


국민권익위는 '지자체 소각시설 확충 시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 마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은 생활폐기물을 재활용이나 소각처리 없이 매립지에 그대로 묻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이다. 부족한 매립지 공간 문제를 해결하고, 소각열을 활용하는 등 폐자원을 에너지로 바꾸는 순환 경제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수도권은 201611일부 시행에 들어갔으며 수도권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직매립 금지 정책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소각시설의 확충을 추진하있으나, 입지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 등으로 지역 갈등이 지속되어 설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소각시설 확충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 원인이 타당성 조사에 대한 주민 불신, 입지선정위원회의 대표성 부족과 주민 의견수렴 미흡, 지역상생 방안 논의 절차 부재 등에 있다고 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소각장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시 객관성을 강화하여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높이도록 하였다.


 


* 타당성 조사 : 해당 지역이 환경적·기술적·경제적으로 소각시설 설치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절차


 


타당성 조사는 소각장 입지선정에 있어 중요한 절차임에도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자의적 조사, 밀실 행정 논란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타당성 조사 결과를 불신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2개 이상 전문기관에 의한 교차검증제* 도입 등 5개 방안을 제시하였다.


 


* 교차검증제: 하나의 용역 기관이 조사한 결과는 오류나 편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검증을 다시 맡겨 평가의 오류를 줄임


 


다음으로,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필요시 입지선정위원회 주관으로 숙의형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병행하도록 하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대표, 전문가, 지방의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는 입지정위원회는 소각장 입지선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러 지방정부에서 입지선정위원회 성의 공정성 및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으로 소각장 입지선정 절차가 지연되거나 극심한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았.


 


이에, 국민권익위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주민대표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입지선정 과정에 있어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를 통한 숙의 과정을 병행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소각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부담은 집중되는 반면 그 외 생활폐기물 배출 지역은 지속적인 편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설치 지역과 편익 지역 간 지역 상생 방안에 대한 논의 절차필요하다고 보고, 소각시설 입지가 결정되기 전인 타당성 조사 단계부터 지역 상생 방안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소각시설 주변 주민지원을 피해보상 중심에서 지역발전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공공 소각시설 확충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핵심 전제 요건이다."라며, "이번 제도개선은 소각시설 입지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강화 등 소각시설 설치 과정의 의사결정 구조를 재설계한 것으로 입지선정을 둘러싼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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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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