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 인가 |
✓ 금번 단기금융업 인가로 삼성증권㈜은 발행어음 업무영위 예정 |
'26.9.9(수) 제15차 금융위원회(위원장 : 이억원)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 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360조에 따른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의∙의결하였다.
금번 인가로 인해 단기금융업무 영위가 가능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모두 8개사가 되었으며, 모험자본 공급 등 기업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종투사 지정 현황 ]
8조원 종투사 | 4조원 종투사 | 3조원 종투사 | |||||||||||||||
미래 | 한투 | NH | KB | 키움 | 신한 | 하나 | 삼성 | 메리츠 | 대신 | ||||||||
3조원 지정 | ○ '13.10 | ○ '13.10 | ○ '13.10 | ○ '13.10 | ○ '22.4 | ○ '17.3 | ○ '19.7 | ○ '13.10 | ○ '17.11 | ○ '24.12 | |||||||
발행 어음 | 4조원 지정 | ○ '17.11 | ○ '17.11 | ○ '17.11 | ○ '17.11 | ○ '25.11 | ○ '25.12 | ○ '25.12 | ○ '17.11 | ||||||||
단기 금융업 인가 | ○ '21.5 | ○ '17.11 | ○ '18.5 | ○ '19.5 | ○ '25.11 | ○ '25.12 | ○ '25.12 | ○ '26.9 | |||||||||
8조원 지정 (IMA) | ○ '25.11 | ○ '25.11 | ○ '26.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