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족의 사생활,
관계기관이 손잡고 더 촘촘히 지킨다
- 행안부-성평등부-한가원, 주민등록 등·초본 표기 개선 홍보 업무협약 체결(9.9.)
- 재혼가정 등을 배려한 주민등록 개선 사항을 현장 맞춤형으로 안내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박구연)은 9월 9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10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발맞추어 주민등록 등·초본 표기 개선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함께 참여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성평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전국 245개 가족센터의 운영 지원과 맞춤형 가족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