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안건]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관련 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o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올해 3월 31일 공포된 「정보통신망법」 위임에 따른 불법스팸 관련 하위 법규 제·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 먼저 시행령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조치 기준, 위반행위별 과징금 산정기준 등을 규정하고, 관련 고시에는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 및 절차, 가중·감경 기준 등을 규정했습니다.
o 오늘 마련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 고시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나. 2026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35조의5에 따라 방송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의 2026년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o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방송미디어 시장 구조와 경쟁상황을 종합적, 다층적으로 분석해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 대안과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 ㈜티알엔 법인합병, ㈜현대홈쇼핑 법인분할 -
o ㈜티알엔 법인합병, ㈜현대홈쇼핑 법인분할에 대한 변경승인 신청과 관련해 심사 기본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o 향후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방송법」 제15조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변경승인 여부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라, 마.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 ㈜더블유쇼핑 등 11개 법인, 12개 채널 -
o 재승인 대상인 ㈜더블유쇼핑 등 12개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세부사항 보도자료 참조)
- 방미통위는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승인 기준*을 충족한 12개 홈쇼핑사에 대해 7년의 재승인 유효기간과 재승인 조건(부관)을 부여했습니다.
* 총점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 과락 심사사항 배점의 50% 이상
- 앞으로 재승인 조건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홈쇼핑사의 공적책무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습니다.
바. 해외 이커머스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부가통신사업자인 알리익스프레스의 가입의사 미확인, 이용자 해지권 제한, 이용자 모집 의도의 거짓·과장 고지, 중요사항 미고지행위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 위원회는 사무처의 안건 보고를 받고 피심인 알리 익스프레스 측의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 시정조치 내용은 추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 ㈜컴포즈커피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부가통신사업자인 ㈜컴포즈커피의 정당한 사유 없는 이용계약 해지 및 해지 완료 사실 미고지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 위원회는 사무처의 안건 보고를 받고 피심인 ㈜컴포즈커피의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여부는 추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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