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 법규 제·개정(안) 의결…세부 내용 규정 -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최대 6%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오는 10월 시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9일 '2026년 제34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스팸 과징금 부과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에 대해 자신의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는 경우 조치해야 할 기준을 명시하고,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1~6%, 1~20억 원의 과징금 부과기준율 등을 규정했다.
고시에는 과징금 산정 절차, 가중·감경 등에 관한 사항, 고의·과실 여부와 위반행위 방법 및 수단, 피해 규모 및 영향 등의 위반행위 중대성 판단 기준 등 과징금 부과 관련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 법규 제·개정으로 그간 불법스팸 전송이 근절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디지털미디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일부개정령과 고시 제·개정(안)은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시행령 개정령(안) 및 관련 고시 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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