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지정 추진
- 9월 14일부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판매자 없는 무인업소 청소년 출입·구매 차단 강화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청소년 대상 전자담배 판매·유통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무인 형태로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는「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ㅇ 행정예고 기간은 9월 14일(월)부터 10월 6일(화)까지이며, 고시안은 성평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